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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거래를 잇다

가지고 있는 임야에 수목을 심고 싶습니다

2025-03-05 13:36 | 용인소나무 | 조회 80 | 추천 0

1만평정도 임야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식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하여 산림조합에 대행문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담자분 말씀이 도로가 없어서 나무심기가 곤란하다 하여 현재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임도를 정부에서 보조해서 설치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식재를 위해서는 벌목절차도 사전에 거쳐야 할듯한데요.

각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체 1
  • 산림경영계획을 가까운 시, 군산림조합에 가셔서 수립하시어 계획에 맞게 벌채 및
    작업로를 개설하시고 조림을 실행 하시면 될 듯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절차
    1. 시,군 산림과 담당자와 사업구상을 상담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2. 해당시.군 산림조합에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의뢰
    -산림기술자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자의 의견과 산주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림경영계획서작성 (산림경영계획의 기간은 10년 입니다)
    3. 민원인이 해당 시.군에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 - 시, 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4. 벌채후 작업로를 개설하여 벌채목을 하산하여 처리하고 조림을 하면 됩니다.

    2025-03-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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