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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거래를 잇다

수목 굴취에 대해서

2025-03-04 10:09 | 우림가원 | 조회 788 | 추천 0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허가구역에서 생육 하고 있는 소나무를 조경수로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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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질변경 받은 허가구역내의 소나무 굴취는 별도의 허가절차는 더 없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자체에서 산림관련 부서에서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받으셔서 굴취,이동하셔야 합니다

    2025-03-04 10:14

  • 굴취 시에는 기계장비 사용으로 인한 산지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림형질변경 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필요.
    임야 내 경작, 굴취, 차량 진입로 조성 등이 포함되면 추가적인 산지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5-05-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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