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임업용면세유를 받으실 수 있는 임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임업용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윈치,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가 해당되며 이중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면 출하증명서와 임야대장,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산림조합을 방문하시면 임업기계 보유 및 산림경영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업기계 보유 및 산림경영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해부터 임업용 면세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임업용면세유를 받으실 수 있는 임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임업용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윈치,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차기, 동력임내차, 타워야더가 해당되며 이중 하나를 가지고 계시다면 출하증명서와 임야대장,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산림조합을 방문하시면 임업기계 보유 및 산림경영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업기계 보유 및 산림경영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해부터 임업용 면세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산림조합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 더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ha 이상의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먼저 산림경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면적(1ha 미만)일 경우 간소화된 절차 또는 소규모 임업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유는 반드시 임업용 작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일반 차량이나 사적 사용 시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매년 사용실적 보고나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