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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거래를 잇다

묘목 문의

2025-03-20 15:04 | 용인소나무 | 조회 100 | 추천 0

산 이나 임야를 구입해서 강원도에서 묘목을 키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전체 1
  • 우선 임야를 구입하셔서 어떤 경영이나 소득을 위하여 행위를 하실경우에는 벌채도 및 기타관리가 수반이 될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야같은 경우에는 신고에 의해서 이루지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임야가 위치한 가까운 산림조합에 방문하셔서 산림경영위한 상담을 받으시고,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조합에서 작성해 드리고 시.군 인가를 도와드립니다.
    인가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며 신림을 관리하는데 산주가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줄것입니다.

    2025-03-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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