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냄새 가득한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조경 커뮤니티 입니다 나무 거래를 잇다 개인 소유 임야의 나무 굴취 방법 및 절차 질의 2025-02-24 10:09 | 나무파요 | 조회 99 | 추천 0 2~30년 정도된 나무가 제 임야에 있는데 일부를 굴취해서 판매를 했으면 합니다.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천하기 전체 1 쉽표농원 산림안에서 입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로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 2025-02-24 10:11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SNS로 간편하게 시작하기
산림안에서 입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로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