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안에서 입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로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
혹은 복구(재식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시 명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경수 굴취는 목재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옮기는 것이므로, 벌채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여전히 입목 처리와 이동에 대한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
산림안에서 입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로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
굴취 후 해당 부지를 농지, 주차장, 시설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는 산림형질 변경으로 간주되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혹은 복구(재식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시 명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경수 굴취는 목재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옮기는 것이므로, 벌채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여전히 입목 처리와 이동에 대한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