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트리

흙냄새 가득한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하는 조경 커뮤니티 입니다

나무 거래를 잇다

개인 소유 임야의 나무 굴취 방법 및 절차 질의

2025-02-24 10:09 | 나무파요 | 조회 769 | 추천 0

2~30년 정도된 나무가 제 임야에 있는데 일부를 굴취해서 판매를 했으면 합니다.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체 3
  • 산림안에서 입목을 굴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허가 신청시에는 산림법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가까운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경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로 빠른 처리가 가능 합니다.

    2025-02-24 10:11

  • 굴취 후 해당 부지를 농지, 주차장, 시설부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는 산림형질 변경으로 간주되어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2025-05-20 13:02

  • 혹은 복구(재식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시 명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고 완료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조경수 굴취는 목재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옮기는 것이므로, 벌채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여전히 입목 처리와 이동에 대한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

    2025-05-20 13:03

Scroll to Top
로그인 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