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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경수목 규격 기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조경수목의 규격 표시와 측정방법을 규정 하고 있다. 조경수목을 교목, 관목, 만경류, 그리고 묘목으로 나누어 규격 을 표시한다. 교목은 수고와 흉고직경 또는 수고, 수관 폭과 흉고직경 (diameter of breast height, DBH)으로 표시한다.

 

수목의 주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줄기가 여러 개인 경우와 같이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원 직경(diameter of root, R)을 사용한다. 관목은 수고와 수관폭을 표시한다. 편기 생장하는 수목이나 수관 폭의 측정이 곤란한 수목은 수간길이나 가지 수를 산정하여 표시한다. 그 밖에 덩굴식물류는 수고와 근원 직경으로 묘목은 수간길이, 묘령과 근원 직경으로 규격을 표시한다.

 

규격의 측정방법은 각 나라가 유사하지만 흉고직경이나 근원 직경의측정방법은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흉고직경을 지표면에서1.2m 되는 곳에서 줄기의 직경을 측정한다. 수목의 특성이나 환경조건에 의하여 수목의 줄기가 원형이 아닌 경우를 위하여 줄기의 직경은 파이자(원주율을 계산하여 줄자에 표시)를 이용하여 직경을 측정한다. 또한 근원 직경의 경우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원 직경의 측정을 굴취하기 전에 농장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원 직경을 측정하는 높이는 지표면에서 줄기가 형성되는 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치는 지정규격에 미달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지정규격에 –5에서-10%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

 

 

매년 고시하는 조경수의 수종은 상록교목이 38종, 낙엽교목이 75종, 상록관목이 14종, 낙엽관목이 53종, 기타 10종으로 하여 총 190종이다35). 각 수종에 대하여 규격을 세분화하여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데 상록교목은 307 항목, 낙엽교목 566항목, 상록관목 73, 낙엽관목 203, 기타 20항목으로 하여 총 1169항목이다(표 4-2).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성상별 특징에 의하여 규격을 세분화하였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목 고유의 자연수형이 아닌 전지를 통한 인공적인 수형관리를 통하여 조형목을 만든 경우에는 ‘조형’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예 ; 가이즈까향나무, 곰솔, 섬잣나무, 소나무, 향나무)

 

둘째, 수목의 성상은 크게 자라는 교목이지만 어려서부터 수형을 관리하여 작고 둥글게 만들어 상품가치를 부여한 수종으로 ‘둥근형’이라고명명하고 있다. (예 ; 광나무, 꽝꽝나무, 사철나무, 소나무, 조팝나무, 주목, 측백나무, 향나무)

 

셋째, 규격의 적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상록교목과 관목은 수고와 수관 폭으로 표현하고, 대부분의 낙엽교목과 일부 상록교목이 수고와 근원(또는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 직경을 적용하는 수종이 다수이며, 흉고직경을 사용하는 수종은 9종36)에 불과하다.

 

1. 상록교목 : 가시나무, 가이즈까향나무, 개잎갈나무, 곰솔, 구상나무 등 38 종 307항목
2. 낙엽교목 : 가죽나무, 갈참나무, 감나무, 겹벚나무, 계수나무, 굴참나무 등 75 종 566항목
3. 상록관목 : 광나무, 꽝꽝나무, 남천, 눈향나무, 다정큼나무, 식나무, 옥향 등 14 종 73항목
4. 낙엽관목 : 개나리, 개쉬땅나무, 개야광나무, 갯버들, 공조팝나무 등 53 종 203항목
5. 기타 : 노박덩굴, 담쟁이덩굴, 대나무, 미국담쟁이, 잔디, 청가시덩굴 등 10 종 20항목
– 계 190 종 1169항목

 

출처 :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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