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라끼(노지)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산지에서 굴취작업을 해서 분을 뜬 것을 아라끼(노지) 소나무라고 한다.
■ 모찌꼬미
아라끼(노지)를 이식하여 3년 내지 8년 정도 관리재배한 것을 ‘모찌꼬미 소나무’ 또는 ‘조형 소나무’라고 한다.
일본어 모찌꼬미는 ‘소지하여 지니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 아라끼(노지)와 모찌꼬미의 차이
쉽게 말해 아라끼(노지)는 자연산이고 모찌는 양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하다. 그런데 자연산에 비해 양식이 가격에 있어 훨씬 비싸다는 것이 타상품과 다르다면 다르다.
그 이유는 타 상품은 태생부터가 양식인 경우가 많은데 반해 소나무 모찌꼬미의 경우 태생은 자연산이었던 것을 굴취하여 이식지로 옮겨와 관리, 재배하였다는 차이에 기인한다.
이는 일단 옮겨 심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찌꼬미는 이미 한번 이식되어 재배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잔뿌리가 분돌림한 뿌리에 덧붙어 생성되었고, 이식 스트레스에 견뎌낸 경험이 있어 차후 2차 3차 다른 곳으로 이식한다 해도 거의 죽는 경우가 없는 상품이 된 셈이다.
이는 조경식재 공사에 있어 하자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상품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말할 수 있다.
또한 1차 이식할 당시 수형을 고려한 전지작업을 한 후 다시금 이삼 년에 거쳐 밥(잎)을 채운 나무이므로 수형에 있어서도 같은 레벨의 아라끼에 비해 훨씬 수려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모찌꼬미 소나무는 아라끼(노지) 소나무에 비해 가격이 두세 배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아라끼(노지) 소나무는 하자율을 20% 정도 보지만 모찌꼬미 소나무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본다.
ㅇ 특수목 소나무
수형이 수려한 대목(최소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의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이용할 때 분류하는 소나무.
특수목의 기본 충족조건은 많은 연식이다. 즉 연령을 많은 노송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다 특수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아래의 3조건을 갖춰야만 특수목으로 대우를 받음.
근원직경이 최소 30센티미터 이상
– 수피 : 거북피 또는 매미피를 형성하고 있을 것
– 직경 :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의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할 것.
– 우죽 : 나무의 상단부와 가지의 끝에 위치한 곳에 있는 잎이 잘 발달한 단엽의 갓을 형성하고 있을 것.
출처 : 우포농원의 사계절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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